주차라인 규격·도색 기준
주차장법 기준 주차구획 규격과 도료 선택, 도색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차구획 법정 규격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입니다. 신설·재도색 시 이 규격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평행주차 형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이나 용도변경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관할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의 색과 굵기
- 일반 구획선 — 백색, 폭 10~15cm가 일반적입니다
- 장애인전용구역 — 청색 바탕에 백색 픽토그램, 구획선도 청색으로 표기
- 주의·금지 구간 — 황색 또는 적색 빗금(사선) 표기
- 진행 방향 — 백색 화살표, 램프·교차 구간에 표기
도료 선택 기준
| 도료 | 건조 | 내구 | 선택 이유 |
|---|---|---|---|
| 수용성 트래픽 | 30분~1시간 | 1~2년 | 냄새가 적어 거주 구역 인접 현장에 적합 |
| 유성 차선도료 | 1~2시간 | 2~3년 | 가장 무난한 선택. 야외 주차장 표준 |
| 에폭시 | 6~12시간 | 4~5년 | 지하주차장, 통행량 많은 구간 |
| 우레탄 | 4~8시간 | 4~6년 | 램프·회전 구간처럼 마모가 심한 곳 |
도색이 빨리 벗겨지는 이유
라인이 1년도 안 돼 벗겨진다면 도료 문제가 아니라 바탕 처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 도색 전 청소를 안 해 먼지·기름 위에 칠한 경우
- 바닥이 젖은 상태에서 시공한 경우
- 기존 도막 위에 밀착제 없이 덧칠한 경우
- 에폭시 코팅 바닥에 일반 도료를 올린 경우
저희는 도색 전 고압 세척 또는 블로워 청소를 기본으로 하고, 기름 오염이 심한 구간은 탈지 작업을 별도로 합니다.
주차면 재배치는 미리 도면으로 확인하세요. 면 수를 늘리려고 폭을 줄이면 실제 주차가 불편해져 민원이 생깁니다. 현장 실측 후 배치안을 먼저 그려 드리고, 확정된 다음 도색에 들어갑니다.
FAQ
주차라인 규격·도색 기준 관련 질문
주차면을 몇 면까지 늘릴 수 있나요?
통로 폭(차로 너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직각주차는 차로 6m 이상이 필요해 이걸 침범하면서 면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실측 후 가능한 최대 면 수를 알려드립니다.
도색 후 언제부터 차를 댈 수 있나요?
속건성 유성 도료 기준 보행 1시간, 차량 통행 3~4시간입니다. 에폭시는 하루를 비워야 합니다. 구역을 나눠 진행하면 주차장 전체를 막지 않아도 됩니다.
번호 표기나 문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차번호 스텐실, 출구·입구 문자, 화살표, 장애인 픽토그램 모두 시공합니다.
다른 정보 가이드
규격과 비용을 미리 알아두면 견적 비교가 쉬워집니다.